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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불효자 상속방지 가능해지고 구하라법 통과 탄력받나?

by 사라매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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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의미와 시대적 유효성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유류분 제도'란 어떤 분이 사망 시에 유언을 남겼을 때, 이 유언의 내용보다 우선해서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한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이전 시절에 여성 배우자나 딸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 이들을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1977년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제도 관련 조항들에 의거해, 배우자와 자녀 및 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본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생전에 고인을 돌보지 않거나 오히려 학대한 '패륜아'들도 해당 법조항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금번 헌재의 결정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용

기존의 민법 1112조 4호는 형제자매들의 상속 부분을 보장한 조항이었으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법 1112조 1-3호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 보장 부분을 다룬 내용인데, 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행위 등, 상속을 받을 수 없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폐기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로 인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며, 개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헌재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가 있는 경우,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 재산을 계산할 경우 이렇게 미리 받은 증여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법 1118조에는 이런 내용이 정확히 담기지 않아  유류분 계산 시에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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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구하라법 통과되나

유류분 제도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는 이미 오래전에 가출해 양육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상태였는데 이처럼 유류분 제도에 기반해 상속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2020년 친모를 상대로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 구하라 씨를 키운 아버지는 60%, 친모는 40%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회적 논란이 되자 상속권 상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됮디 못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금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구하라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이 녹녹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의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5월 마지막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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