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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간판 구별 방법

by 사라매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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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은 의료기관명 달라

피부과는 새로 개원하는 의료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에 따르면 , 2018~2022년에  새로  문을 연 의료기관 979곳 중에서 86%에 해당하는 843곳의 진료과목이 피부과였다.

 

흉부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의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미용 분야에서 개원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구별 방법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피부과'나  '○○내과'와 같이 개원 의료기관명에 해당 과목명을 쓸 수 없다. 때문에 '○○의원'이나  '○○클리닉' 등과 같이 기재한 후, 그 옆에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개수의 제한이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보톡스라든지 레이저 등의 미용 시술의 경우는 대부분 비급여 행위여서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다. 피부과 간판을 걸고 개원하려는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관계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전공과목과 진료과목을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규정을 어긴다던지 글자 표시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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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하는 제도 개선 필요해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 미용 시술만 하는 '피부과= 비필수의료'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비(非) 피부과’ 전문의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이런 의료인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 후 피부과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GP·General Practitioner)가 새로 개원하면서 미용 시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부과 전문의 구별 방법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 출처 sedaily.com

 

강 회장은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에서 '피부과 의사'로 활동하는 비(非) 피부과 전문의들이 미용 시술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의가 아닌 경우 진료과목 표시를 제한하는 방식이나  '미용일반의'로 표기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실시하는 전문 피부과 진료는 건선, 아토피피부염 등의 자가면역질환이나 피부암 같은 중증 질환들의 경우이다.  미용 시술도 피부감염·괴사·흉터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가뜩이나 비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며 미용의료시술 일부를 비의료인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강 회장은 정책입안자들조차 피부과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며, 미용의료시술을 개방할 경우 심각한 의료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개선을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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