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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시기와 신청 자격요건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연령요건 및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요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으 로 계산
▷ 가구소득 요건
기존 :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변경 :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 (2024년 3월 18일부터 적용)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 ||
기존 | 변경 | |
1인 가구 | 4200만원 | 5834만원 |
2인 가구 | 7041만원 | 9780만원 |
3인 가구 | 9060만원 | 1억2584만원 |
4인 가구 | 1억1061만원 | 1억5363만원 |
<2024년 2월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하셨던 청년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니,
놓치지 말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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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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