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세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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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은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대상요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께요.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안되요.)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이며, 출산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의 주택담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출 불가합니다.(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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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방문신청 가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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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 1599-8000 | 1599-1771 | 1588-2100 | 1599-1111 |
대출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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