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벤트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금리, 신청방법

by 사라매 2024. 6. 23.
반응형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세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25년 출생아부터 2.5억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은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대상요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께요.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안되요.)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이며, 출산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의 주택담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출 불가합니다.(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러 가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방문신청 가능은행

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99-1111

    

대출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자세한 내용 및 서류 알아보러 가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