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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무죄?

by 사라매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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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없어"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법원은 불법 촬영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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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21)는 2022년 3월 원주의 한 주점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B(21)씨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고,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촬영음과 남성의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휴대전화의 일부를 목격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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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 피의자 신문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을 볼 때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살펴본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이 A씨의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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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가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고, 그 같은 일에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B씨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현장인 화장실의 구조 등의 환경적 요인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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