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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촬영 군인, 벌금 감액 선처 판결로 군인 신분 유지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 감형 판결로 강제 전역을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 A(29)씨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잠든 사이,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모습을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약식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군인은 강제 전역해야 한다.
신동일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진술을 한 것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2024.05.18 - [이슈&이벤트] -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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