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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약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6개 질환 대상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사라매 2024. 4.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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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첩약'이란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된 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6개 질환에 대해 적용되는데, 2020년 11월에 시작되었던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적용되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다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해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50%로 일률적이었지만, 2단계부터는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 및 병원 40%, 종합병원은 50%로 차등 적용되어,  10일분 기준으로 약 3만 원~8만 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건보 적용 범위가 기존에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2단계부터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고, 이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비급여 항목이어서 실손보험의 청구대상이 아니었던 탕약이, 급여항목화되면서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환급금의 경우는 보험사 및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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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 확인하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주의할 점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받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초진부터 한 군데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옯겨서 첩약 처방을 받을 경우 초진 기관에서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료기관별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질환이 있는 경우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시범사업의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와  그 피부양자들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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